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지방에 소재한 차량 37대를 보유한 택시회사임. 당사는 전부 스틱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나 운행의 애로 등으로 기사들의 요구로 오토차량을 구매하고자 회사와 조합간에 협상중에 있음.
- 오토 차량 구매 합의서 -
1. 오토차량 차액금을 매월 100,000씩 분할하여 오토금액이 완납될 때까지 회사측에 조합에서 납부하기로 함
2.
오토차량 구매 금액은 조합 자판기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일부 부족시 상조비에서 차용
3.
오토차량 승무자는 일일 2,000씩 입금에 포함하여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그 금액을
매월 자판기 기금으로 환급함
4. 향후 모든 차량은 오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기본적으로 오토차량은 폐차시(6년)시까지 계속하여 일일 2,000원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후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시 조정할 수 있음
6. 향후 환급한 금액은 총회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용처를 결정함
이상이 합의서 전문이고 조합임원 서명과 조합원 동의서까지 전부 준비된 상태임.
그러
나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회사대표와 서명만 남았는데 갑자기 사측에서 부가가치세
문제를 제기하여 보류된 상태임.
[질의내용]
1. 오토차량 구매금액을 기사들이 전액 지불하기 어려워 먼저 조합에서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사내 자판기 운영수익금에서 회사에 할부로 우선 지불하고 기사는 일일
2,000원씩 분납하여 조합에 갚아가는 형식임. 그러나 조합에 전임자가 없어 수납이 어려
워 기사들이 사납금 납부 시 조합에 납부하여야할 오토 차량 구매금액을 일일
2,000원씩 사납금에 포함하여 회사에 같이 납부하면 회사는 그 금액을 모아 월1회
조합
자판기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함. 이때 회사에서 2,000원을 대신 수납하면 부가가치
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현재 조합원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사들이 상조비를 1일 1,000원씩 사납금에
포함하여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월1회 그 금액을 모아 상조비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는
데 그 1,000원도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
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
(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1898, 1992.12.2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귀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703, 2007.06.1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재화를
공급
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은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46015-2696, 1996.12.19】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준공검사수수료, 허가 수수료, 면허세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할 면허세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469, 2007.09.03】
1.사업자가 전용회선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사업을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전용회선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용회선의 설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 전용회선의 설비 및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중개를 한 것인
지 또는 자기책임하에 공급한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형태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