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북한으로 수출하는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2
남북교류협력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하는 수출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환급이 가능한 것임.
[회신]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인 경유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성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국내에서 경유를 구입하여 개성공단의 당사 공장으로 보내려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생략” ② 이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2호 이하 “생략”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1.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2.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다만, 신청인과 실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 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31.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소비46430-145(1999.03.30)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 항만시설에 필요한 유류(경유)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수출면세) 및 교통세법 제13조 제1항(수출면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