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 신축 판매 시 매입세액 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1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