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전 문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통일부 소관 국유재산인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OOO(주)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입장객들에게 일정금액의 입장료를 받고 있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
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오두산 통일전망대 관리운영은 위탁관리사가 자체수입(입장료, 사용료, 이자 등)으로 지출경비(인건비, 경비, 수리보수비)를 충당하고 잔액은 세입처리(통일부와 정산)하고 있음. 운영경비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과 통일전망대 위탁관리에 다른 이윤 및 위탁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통일전망대 수입(입장료, 사용료 등) - 경비지출(인건비, 경비, 수리보수비) = 잔액은 국고납입
위의 경우 수탁관리사가 행하는 행위를 국가가 운영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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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824, 2005.06.15】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318,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서면3팀-448, 2005.03.3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