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갈은 채소(무, 배추, 대파, 부추)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1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대파, 갈은 부추 등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사항임.
[회신] 1.「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대파, 갈은 부추 등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사항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무, 배추, 대파, 부추 등을 다듬어서 세척하고 껍질 부분은 벗겨낸 다음 절단기를 이용 1차 절단하고 대형 믹서기 등을 이용하여 분쇄하여 걸죽한 죽의 형태 로서 운반을 위하여 각각의 갈은 채소를 20Kg 단위로 포장하여 식품제조회사에 납품할 예정임. * 제품의 형태는 각각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부추, 갈은 대파로 열을 가하여 증숙하거나 건조한 형태가 아니며, 다른 첨가물을 가미하거나 상호 혼합하지 아니하며, 걸죽한 죽의 형태임 - 상기의 갈은 무, 갈은 배추, 갈은 대파, 갈은 부추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5. 채소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별표 1】 (2007. 4. 2.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5. 채소류 │ │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 │ │ │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 0704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양배추ㆍ케일 기타 이와 │ │ │ │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 0706 │⑤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사탕무뿌리ㆍ선모(仙茅)ㆍ셀러│ │ │ │ 리악ㆍ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 │ │ │ 냉장한 것에 한한다) (2007. 4. 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734, 2000.11.09 】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부가46015-128, 1995.01.17 】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관세율표상 제08류[예 : 사과(HSK 0808.10-0000), 복숭아(HSK 0809.30-0000)]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별표 1 ]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생과일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관세율표상 제2009호[예 : 사과(2009.70-0000), 복숭아(HSK 2009.80-1010)]에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