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역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무역업자가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 개인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경정) 및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 업체는 수출업자로서 중고자동차를 개인에게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10/100을 공제 하였습니다.
일부 자동차가 수출이 되지 않고 국내 개인에게 판매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는 아님)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기 공제 받은 부분의 신고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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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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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