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며,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의료보건용역의 면세범위 및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1 및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3, 2006.09.28)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우유 제조후 발생하는 슬러지를 우유제조사로부터 수집하여 기계설비를 이용
하여 단미사료(비료관리법의 비료로 봄)를 제조하여 농민, 비료제조사 등에 공급
하는 경우로서 우유 슬러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의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우유슬러지를 처리용역하여 판매될시 단미사료가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수집․운반시에도 과세매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참고사항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우유슬러지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질의를 받았다고 함
(첨부 환경부 사업장폐기물의 정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29-1 【면세하지 아니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폐기물관리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2.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ㆍ시공용역을 공급하거나 정화조를 공급하는 경우
3.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에 폐기물 또는 분뇨 등의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①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3, 2006.09.28】
폐
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2005.07.07】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제도46015-10652,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사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관청에의 등록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사료관리법에 대하여는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문의하기 바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7, 2004.11.08】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교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