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1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때로서 판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서면3팀-2207, 2004.10.29 ; 서면3팀-1949, 2006.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 정부투자기관(이하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은 “을”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레미콘회사(이하 “병”)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갑”에게 공급하기로 함. 이에 “병”은 당초 “을”과 계약 체결한 물량보다 초과한 레미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보내왔으나 “갑”은 “병”과 공급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는 사유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병”은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하였고 소송결과 1심에서 “갑”이 승소하였으나 “병”은 항소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2006.04.27. “갑”이 “병”에게 천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시기 및 “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207, 2004.10.29】 【질의】 고정거래처에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총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공급량에 대한 단가산정기준 등을 계약서상에 약정하고 거래하던 중 당초 공급자가 단가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된 단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대금청구하여 거래종결된 후 추후에 공급자가 과소청구된 사실(청구할 금액의 1% 정도)을 인지하여 과소청구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대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공급받는 자는 당초 청구된 단가에 의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당해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되고 대금수수가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지급도 거절하여 공급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증액되어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음. 【서면3팀-1949, 2006.08.3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