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에누리액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2113, 1996.10.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의류를 제조하여 전국의 대리점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대리점 평가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며 시장점유율, 입금율, 업무협조도 등의 각각 가중치에 의하여 판매시즌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를 하고 차기시즌 판매분부터 아래의 등급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차등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 정상 판매가격보다 낮은 “A”와 “B”의 경우 할인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 “A” : 기준판매가격의 3% 할인된 판매가 적용
- “B” : 기준판매가격의 1.5% 할인된 판매가 적용
- “C” : 정상적 기준판매가격 적용
- “D” : 기준판매가격의 1.5% 인상된 판매가 적용
- “E” : 기준판매가격의 3% 인상된 판매가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2113, 1996.10.14】
【질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 기준단가를 정하여 놓고 사전약정에 의거 전년도 또는 전월의 구매규모에 의해 당해연도 또는 당해 월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일정금액이 아님)에 의한 단가를 사전에 할인하여 공급하게 됨에 따라 거래처별(대리점별)로 동일 품목에 대하여 적용판매단가가 차등적용되는 경우 할인하여 주는 단가를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하는지, 판매장려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갑설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인 에누리에 해당함.
을설 : '예규(부가 1265.2-499)'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판매장려금에 해당함.
병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거래처별로 동일한 판매단가를 적용시킴은 판매관행상 부적절함은 물론 거래규모에 따라 단가를 영업정책에 의해 충분히 차등적용 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이 관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 질의내용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매출에누리라 할 수 없고, 또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도 아니므로 판매장려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야 함.
【회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전연도)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당년도)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