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의 금융회사를 소개하여 주거나 당해 국내사업자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6.11.30
요 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의 금융회사를 소개하여 주거나 당해 국내사업자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중 대리납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2006.05.24)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국내의 B법인으로부터 미국의 금융회사인 C사를 소개
받아 미화 3,000만 달러를 연리 5%로 차입하기로 한 경우로서
- A법인이 B법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 수수료 및 소개 수수료에 대하여 B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
A법인은 C사에게 차입금에 대한 이자외에 C사가 A법인을 위하여 수행한
신용조사 및
컨설팅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C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 2006.05.24
】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
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7
, 2006.07.05
】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
사업에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