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400㎡의 대지(갑소유)위에 60㎡의 주택(을소유)이 있는 경우 갑이 을에게 대지를
임대
하고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주택부속토지로 할 것인지 나대
지로 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237, 1994.10.01】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1265.1-2152, 1982.08.13】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