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술사 자격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0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2에 의하여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2007.01.01.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분부터 수입금액 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바, “기술사업”에는 일정규모와 일정조건이상은 기술사가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기술사의 자격과 상관없이 선험적기술을 보유한자는 기술사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가 기술사의 자격과 관련없이 선험적기술에 의하여 기술사와 같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2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서비스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② 수입금액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의 2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7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4. 12. 31. 개정)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9.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