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매입세액 공제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08, 2007.05.16 ; 서삼46015-11107, 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 14평 41세대와 분양주택 24평 66세대 34평 238세대 46평 125세대로 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감정원 및 건축설계사 등 용역업체 회사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와 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과세부분과 면세부분을 나누어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7. 9. 27. 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508, 2007.05.16】
【질의】
당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 법인으로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상태임.
당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의 선정,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건축사무소, 도시계획엔지니어링업체 등과 건축물설계계약, 기술용역계약 등을 맺고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도정법상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여야하며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하여야 함.
(질의1) 조합설립등기전의 사업주체로서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분양 외 일반분양 아파트공급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 발급여부
(질의2) 사업자등록증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
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3.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588, 2005.05.02】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과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1107, 2003.07.11】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