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352, 1999.02.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에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봉사료를 실제 당사자에게 사실상 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서 세법 무지로 인해 매출액과 봉사료를 구분표시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352, 1999.02.06
【질의】
본인은 1997년
유흥주점(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운영하면서 세법에서 규정한 제 사항을 알지 못하여 카드전표 발행시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를(봉사료 포함) 카드발행을 하고 봉사료 등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에 별도 기장
하여
(접객부
들에게는 현금 지급하고)
(중략)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첩에는 그 당시 근무하던 접객부 명단별로 지급한 봉사료가 일일 기재되어 있음.
【회신】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