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0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 후 단가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에 대하여서는 기존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1871, 2001.07.04)외 1건】을 참고 바람. ■ 제도46015-11871, 2001.07.04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국제시황에 따른 원료가격 변동이 심하여 제품의 가격이 추후 확정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재화의 공급 시에 임시가로 거래를 하고 추후 가격이 확정되면 그 가(감)분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함. - 상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취한 후 당초 공급단가를 사후 조정하는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1871, 2001.07.04 】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부기함)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단가를 조정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2379, 1997.10.18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의 정산특약내용에 의하여 단가를 정산하므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 제출 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