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나, 국가 등이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한 때의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대하여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재부가-186, 2007.3.22】를 참고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본 기관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인 마한교육문화회관으로 수영장과 체육관을 직영하고 있으며, 올해 7-8월에는 수영장 보수공사를 실시함.
- 당해 공사는 우리기관에서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상급기관인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계약을 대신 체결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함.
(* 계약집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도교육청 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함.)
- 2007. 1.1이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국가단체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데 공사를 주최한 전라북도교육청은 수익단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없음.
(질의) 상기 교육청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마한교육문화회관에서 매입세액 신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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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7. 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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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
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질의1】
○○시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청 산하 각 기관(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시청을 본점으로 각 소속기관을 지점으로 하여 총괄납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
소가 사업장임.
귀 질의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시청 소속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질의2】
o ○○시청이 지방공단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부동산)임대를 위임하여 공단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 및 그 사업장은.
-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의 임대료에 대하여 ○○시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임대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지방공단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동 공단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시청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회신2】
o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