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 과세문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0
간접투자상품 계좌개설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만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개설로서 통장이나 카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잔고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고객이 간접투자증권판매회사에 제출하는 계좌개설신청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간접투자신탁상품판매 관련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함. - 간접투자증권만 거래하기 위한 장표(당해 발행기관은 위탁매매업무를 취급하지 않음). - 전산등록자료로 활용하고 고객에게 교부하지 않음. - 법정양식이 없으며 별도 근거규정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9.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나. “생략”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 에 따라 정하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2007. 2. 28. 개정)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증권거래법」 제94조 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2007. 2. 28. 개정)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법」 제35조 에 따라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른 선물ㆍ옵션계좌설정약정서 (2007. 2. 28.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해당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