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보유주권 배분시 증권거래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30
증권거래세 면제가 가능한 것이나, 2007.01.0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을 존속기한 만료일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200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한 구조조정기업의 주식을 조합이 해산함에 따라 해산일 현재 보유중인 구조조정기업주식을 당해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 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제1항 2의 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2006.12.30. 삭제)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서면3팀-1601(2007.05.2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당해 조합의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대로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