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하공공보도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8
기부채납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동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법령, 당사자간 협약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서울시와 기본합의서를 체결, 서울시 소유의 토지에 서울국제금융센터(4개의 빌딩과 지하상가)를 건설함에 있어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연결통로와 연결통로 안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의 일부인 지하상가의 무상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 지하연결통로와 지하상가의 건설비용(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계․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