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의 사업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7
주류제조면허자의 직매장은 주류직매장면허증상의 사업범위에서만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류제조면허자의 직매장은 주류직매장면허증상의 사업범위에서만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류제조면허자의 직매장에서 주류소매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국세청고시 제2006-19호, 2006.09.01) o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1. 주류제조자 다. 주류는 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 기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용도별로 지정하는 자에게만 출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탁주 및 약주는 제외합니다. (1) 유흥음식점용 : 종합주류도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 이하 같음)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2) 가정용 : 종합주류도매업자, 수퍼ㆍ연쇄점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2002. 1. 18. 개정) (3) 주세면세용 : 법에 의하여 면세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자 (4) 할인매장용 : 종합주류도매업자, 농ㆍ수ㆍ신협 본(지)부 및 수퍼ㆍ연쇄점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 공무원연금매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2006. 9. 1.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