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외국선박회사(A)가 국외수출업자(B)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해
수입화물을 국내 수입업자의 창고까지 운송하기로 함
- 당해 외국선박회사(A)는 화물을 수입국의 항만까지 운송한 후 국내도착지에서 최종도착지인 수입화주의 창고까지의 내륙운송용역은 복합운송주선업자로 등록한 국내
사업자(갑)에게 도급을 주고 당해 도급을 받은 국내사업자(갑)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으로 운송주선업을 수행하게 됨
-
한편 수입화물의 내륙운송에 대한 운임은 해상 운임과 함께 외국선박회사(A)가 국외
수출업자(B)로부터 수령한 후 내륙운송용역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내사업자(갑)에게 지급하고 당해 국내사업자(갑)은 운송업자에게 지급하고 차액을 얻게 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국내사업자(갑)가 외국선박회사(A)로부터 수령하는 내륙운송운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213, 2004.02.25】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46015-2214, 1999.07.30】
【질의】
본인은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자 함.
그러나 국제선 항공편이 없는 ○○에 사업장이 있어 건설교통부에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주선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에 의해 일부구간(○○ → ○○)만을 본인이 책임지고 나머지 구간(○○ → 외국)은 등록된 서울업체가 책임을 질 경우 본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