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재소비-34, 2006.01.11)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호텔 숙박비 등이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희는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은 크게 관광상품, 항공권판매수수료 및
기타매출로 이루어짐
-
관광상품의 경우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관광요금에서 항공권 구매금액, 호텔 숙박비 등
원가를 차감한 알선수수료만이 순수 매출액이 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여행객으로부터 총액으로 신용카드결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34, 2006.01.1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
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214, 1999.07.30】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여행객의 숙박
ㆍ운송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서 귀사가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대행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