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9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5를 참고하시기 바람 3. 귀 질의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종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서면3팀-340, 2005.03.11 ; 부가46015-2128, 1998.09.21)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서산의 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하고 옥천에 종사업장이 있는 제조/레미콘업을 영위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개인사업자(이하 “갑”)로서 고속도로 1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콘크리트생산 및 골재납품에 대한 도급계약”을 도급업체인 △△건설(주)(이하 “을”)와 주사업장에서 체결하고 종사업장은 “을”이 제공하는 원석 등 주유자재 및 사급자재와 목금형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운반 및 쇄석골재등을 생산하여 전량 납품하고 주사업장에서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 처리요령 ① “갑”의 각 사업장을 개별사업장으로 보아 해당사업장에서 발행한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 및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계약내용이 주재료와 사급자재 및 목형 등을 “을”이 제공하고 사용료 및 생산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임가공매출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③ 기존 사례에서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이라고 한바 본사에서는 제조시설 없이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종사업장은 제조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재화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의 사실관계를 적용하여 “갑”이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 총괄납부】 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99. 12. 31. 단서삭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5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127, 2006.09.12】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1984, 2005.11.08】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340, 2005.03.1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 중인 재화를 공급하거나,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공급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이 주사업장에서 전담할 경우에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사업장에서는 동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는 것임. 또한, 거래명세표의 금액은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46015-2128, 1998.09.2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귀 질의1)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본사의 일부 시설을 공장으로 이전·설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이전·설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귀 질의 2)와 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구입계약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귀 질의 3)에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