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대행 등 제반 행정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토지(체비지)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대행, 시공사 선정대행, 자금조달대행, 제반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토지(체비지)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156, 1986.02.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56, 1986.02.01]
2. 이하생략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업체로서 금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대행, 개발계획, 운영, 관리, 시공사 선정대행, 자금조달대행, 제반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조합의 토지(체비지)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 하였음.
-.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사의 인력동원에 따른 인건비, 인허가를 위하여 설계측량비, 환경영향평가비 등 많은 외주비가 발생하며 또한 사업수행을 컨설팅하려면 간접비도 발생함.
- 문제는 용역수행대가로 받는 토지는 면적(㎡)으로만 되어 있고 금액으로는 확정된 것이 없으며 면적을 확정하기까지는 회사의 예측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며, 체비지를 받는 시점은 용역수행이 완료되는 단계에 따라 일정면적씩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는 본 토지를 받은 후에 인근 다른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임.
○ 이 경우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토지(체비지)를 받는 경우 용역의 대가 즉,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상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건설등 기타용역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의 장부가액을 용역제공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한다.
병설 : 계약당시 체비지로 받을 면적을 정할 때 계약당사자간에 추정한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156, 1986.02.01]
1.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공급하는용역의 시가로 되는 것임.
2. 질의 2의 체비지(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46070-869, 1994.04.28]
1.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해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