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환수입 부품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6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93, 2000.02.12 ; 부가46015-4247, 1999.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일본국 모회사가 한국에 판매하는 반도체 장비에 대하여 설치 및 유무상 에프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설치 및 에프트서비스업무는 회사가 모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동 서비스 대가는 모회사에 청구하여 수령하고 있으며, 회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추가로 소요되는 부품 등에 대해서는 모회사로부터 무환수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품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자회사인 이건의 질의자가 부담하나 여타 관세 및 기타 통관비용은 서비스대가 산정시에 실비로 가산하여 청구하고 있음. ○ 회사는 사업자로서 설치 및 에프트서비스라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부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면 당연히 매입세액공제가 된다고 사료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나 상반된 예규가 있어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93, 2000.02.1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사후수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무상으로 제공된 재화(부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4247, 1999.10.20] 사업자 갑이 컴퓨터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과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을에게 컴퓨터를 판매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을이 판매한 컴퓨터에 대하여 사후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며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사후수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제공된 재화(부품)는 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