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정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및 입회비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6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곤란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당해 시설을 계약내용에 따라 이용하게 하기로 하고 가입 회원으로부터 받는 보증금 및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비의 과세 여부는 기존질의 회신【(부가46015-1831. 1995. 10. 05)외2건】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1831, 1995.10.05 휴양시설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당초 계약 시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xxxxxx resort)는 직영콘도, 직영리조트, 직영골프장 등은 전혀 없으며, 휴양시설(골프장, 콘도,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제휴하여 당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다음” 내용과 같이 일정기간(5년) 후 반환되는 보증금과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가입 시 전액 납입 받음. < 다 음> - ○○회원권은 반환(5년 후)되는 보증금 1,000만원, 시간의 경과(5년)에 따라 소멸되는 입회금 1,200만원(합계: 2,200만원)을 회원 가입 시 일시불 전액 납입 받고 회원자격 부여함. - 회원은 5년 동안 매년마다 년 30회의 그린피(1회당 150,000원 내)를 회원이 라운딩하고, 본인임을 입증하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매회 회원의 계좌에 그린피를 송금함. - 제휴 콘도, 제휴 리조트를 5년간 회원 대우를 받으며 이용할 수 있음. * 당사는 제휴콘도, 제휴리조트에는 단순히 고객 유치 목적으로 제휴만 한 것이며 서로 어떠한 대가관계도 없으며, 고객이 제휴 콘도 등을 이용한 경우도 당사에서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 또는 지급받지 않는 것임. (질의) 상기 당사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골프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가입하고 계약내용(이용약관)에 따라 이용하게 하기로 하고 가입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 및 입회비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831, 1995.10.05 】 휴양시설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당초 계약 시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간세1235-363, 1978.02.02 】 골프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받는 입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304, 1993.07.24 】 1.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회원들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부가가치세 포함)한 후, 회원이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탈퇴회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반환하는 것입니다. 2.이 때에 반환하게 되는 입회비의 경우에는 그 입회비가 탈퇴 시 전액반환조건인 보증금과 같은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