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완료된 재화의 국내공급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4
수입완료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A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도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수입완료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A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의 적정여부 및 A사의 용선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 적정여부는 관련법과 계약사실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무역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통관한 후 국내 사업자인 A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적용할 과세표준 금액은? (당초 수입시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A사가 해운사와 직접 용선계약하고 해운사가 A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운임․보험료 포함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자에게 교부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3. 24.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