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종류 변경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6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업자가 임대업을 포괄양도하고 당해 양수인인 음식점업자가 계속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2667, 2006.11.06 및 부가1265-1271, 1983.07.01」를 참고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갑)로 임대업에 공하던 상가 503,504호를 매각함본인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상가를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임대업을 영위하였음. 임차인(을)은 503,504호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으로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갑”은 2007.10.10자로 상가를 “을”에게 양도 하였으며 “을”은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갑”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참고로 “갑”소유시 은행 차입금이 있는데 부동산이 이전 시점인 2007.10.10에는 그대로 “갑”으로 되어 있으며, 추후 “을”의 명의로 대출을 할 것임, 그리고 서면3팀-2006, 2006.11.06을 참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7.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667, 2006.11.0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 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의 전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1265-1271, 1983.07.01】 한국전력공사가 한국가스공사의 설립일 전에 천연가스도입과 그 인수기지및 공급망의 건설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한국가스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있어 차입금 중 일부가 차주 명의 변경이 안되는 경우에도 사실상 동 차입금을 승계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사업의 양도 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