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의 여부는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2004년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였고, 2005년 3월 비어있는 상가를 관리하면서 본인이
직접 사업소득과 겸업을 할려고 화물차를 임대업자 자격으로 구입하여 환급을 받았음.
그러던 중 2005년 4월에 강원도에서 팬션건축을 시작하여 7월에 개업을 하고 현재에
이르렀음. 최근에 화물차 구입으로 인한 환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며, 임대업은 화물차를 업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1. 모든 부동산 임대업에서 업무용 화물차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2.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임대업의 규모, 시설, 매출 등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
3. 임대업과 팬션업을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곳에서 겸업을 하는 경우에 임대업으로 매입신고를 했지만 팬션업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는지?
4. 만약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화물차가 인정받을 수 없다면 절세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본인이 화물차를 매도하고 타 사업장 팬션업의 본인이 다시 매입하여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O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846, 2006.11.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합차량(스타렉스 9인승)의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
업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의 여부는 당해 승합차량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