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일정기간의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서면3팀-1900, 2007.07.04)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에 아래의 수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①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지급율을 적용
② 외상매출 후 수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기준은 ‘수금 장려금 = 수금액 × 일정율’ 로 하며 여기서 일정율은 수금시점에 수금 후 외상매출금 잔액의 구성 중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 공급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율(기간별로 다른 지급율 적용)을 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900, 2007.07.04】
【질의】
(사실관계)
- 당사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유형에는
①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물량장려금
② 일정기간의 외상판매 대금의 입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회전장려금
“회전장려금”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처의 외상판매대금의 입금실적인 ‘회전일’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회전일이 약정일보다 빠른 경우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적용한 회전장려금을 지급함.
(매년 초 관할세무서에 ‘판매장려금등 지급명세서’의 서식으로 과세자료 제출함)
〈다 음〉
가. 회전장려금 = 매출액 * [(약정일 - 회전일) * O.05%]
당월 평균 외상잔액
나. 회전일 = ─────────────── × 당월 일수(30일)
당월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매일 외상잔액 합계
다. 당월평균 외상잔액 = ───────────
당월 일수(30일)
(질의내용)
상기 외상판매 대금 입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회전장려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6호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외하는 매출할인 해당여부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