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5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일정기간의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서면3팀-1900, 2007.07.04)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에 아래의 수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 에 의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①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지급율을 적용 ② 외상매출 후 수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 기준은 ‘수금 장려금 = 수금액 × 일정율’ 로 하며 여기서 일정율은 수금시점에 수금 후 외상매출금 잔액의 구성 중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 공급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율(기간별로 다른 지급율 적용)을 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900, 2007.07.04】 【질의】 (사실관계) - 당사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유형에는 ①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물량장려금 ② 일정기간의 외상판매 대금의 입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회전장려금 “회전장려금”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처의 외상판매대금의 입금실적인 ‘회전일’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회전일이 약정일보다 빠른 경우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적용한 회전장려금을 지급함. (매년 초 관할세무서에 ‘판매장려금등 지급명세서’의 서식으로 과세자료 제출함) 〈다 음〉 가. 회전장려금 = 매출액 * [(약정일 - 회전일) * O.05%] 당월 평균 외상잔액 나. 회전일 = ─────────────── × 당월 일수(30일) 당월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매일 외상잔액 합계 다. 당월평균 외상잔액 = ─────────── 당월 일수(30일) (질의내용) 상기 외상판매 대금 입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회전장려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6호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외하는 매출할인 해당여부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