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의 일부로 같은 법 제32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와 현금등의 결제수단을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당사가 (갑)사에 마일리지(재화를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구매한 (갑)사는 당해 마일리지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후, 종업원이 당해 마일리지와 현금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3. 당사가 (을)사의 종업원에게 온라인상점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종업원 본인부담금과 (을)사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합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4. 당사가 12월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익년 1월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5. 공연입장권을 할인가액으로 매입하여 당사 책임과 계산하에 액면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8. 1. 단서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438, 2004.03.08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에 대하여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재소비-319, 2006.3.29.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함.
○ 서면3팀-2070, 2005.11.18
1.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일반과세자인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같은법령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