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철도․항만․도로의 전기설계․감리를 하고 있는 업체로 ‘04년 계약된 설계․감리 용역 건이 국내의 기술수준으로는 수행할 수 없어 외국회사(프랑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04년-‘05년 기성금 지급시는 비거주자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액 20%를 공제하고 프랑스 본사의 결재구좌로 송금하였습니다.
‘06년 1월 프랑스 본사로부터 한국영업소가 설립되었으니 모든 거래를 위임한다는 문서를 받고 마지막 기성금에 대하여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한국영업소 대표로 되어 있는 외국인입니다.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928, 2006.08.28.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402, 2006.07.11.)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22601-410, 1987.03.1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 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국내사업장)은 이를 제공받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