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벤처회사였으나, 사업의 부진 등으로 인해 제5기 사업연도(2003년 12월말 종료)부터 정관상의
주요 목적사업으로 명시된 소프트웨어 개발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활동을 모색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A사는 유가증권과 예적금 등의 현금성 자산 및 일부 미수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와 각종 법률상 제반 의무의 이행 등의 최소한의 활동만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A사가 지출한 실제 현금성 비용은 외부 회계감사비용, 법인세 세무조정, 부가가치세신고, 기장업무 등의 일반적 관리업무에 대한 지급수수료가 대부분이며, 반면 수입금액으로는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대부분임.
현재 A사의 모법인인 국외 대주주는 향후 한국내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휴/폐업 등의 신고는 수행하지 않은 상태임.
상기와 같이 주요 과세사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자소득이 주된 소득으로 발생하고 주요사업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397, 2006.07.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
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부가1265.2-1959, 1983.09.14】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전력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
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690, 1998.07.28】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던 사업자가 제조업만을 휴업한 경우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휴업기간 중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