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임
전 문
[회신]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귀금속 소매업자인 “갑”이 지금 도매업자인 “을”로부터 구입(세금계산서 수취)한 지금을 귀금속 도매업자인 “병”에게 귀금속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현금결제 대신 지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갑”이 공급한 당해 지금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22601-1274, 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
이며, 부가가치세 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