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자의 가정용부탄 환급(공제)신청시 제출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2
가정용부탄 환급(공제)신청시 제출서류로,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본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 또는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사와 지사 등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지사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지사에서 동 재화를 보관하다가 거래처에 인도함에 있어 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사에서 지사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환급 또는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으로 지점인 당사업장은 유류 및 엘피가스를 공급받을시 본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특별소비 세법 제20조의 2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 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 부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특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1. 12. 15. 신설) 환급세액 = 가정용 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세액 - 동호 마목의 세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판매한 가정용 부탄의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15. 신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은 자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 는 이자상당가산액을 특별소비세로 징수한다. (2001. 12. 15.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7. 8.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 또는 공제절차, 제출서류, 세액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15. 신설)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①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2호 ㆍ제4호 및 동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ㆍ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2005. 2. 19. 개정)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자 (2005. 2. 19. 개정) ②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005. 2. 19. 개정)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005. 2. 19. 개정)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2005. 2. 19. 개정) ③ 법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생략”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부가46015-618, 1998.04.02】 본사와 지사 등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지사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지사에서 동 재화를 보관하다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는 지사로, 지사에서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사에서 지사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