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갑(甲)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 규정된 공익단체입니다. 갑(甲)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乙)에게 임대를 주고 국유재산임대가액 이상으로 매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을(乙)은 당해 갑(甲)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을(乙) 명의로 건물소유권등기를 하여 사용하되 5년 후에 무상으로 갑(甲)에게 양도하기로 합의(공증)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을(乙)이 5년 후에 토지소유주 갑(甲)에게 을(乙) 소유의 당해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003, 1998.05.14.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