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점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22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함
[회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의 건물을 매각하고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인으로 본점과 지점이 있으며 본점은 00동 185번지(15층)이며, 지점은 00동 245번지(14층)입니다. 지점건물 사용은 - 임대 : 4층, 5층, 6층. - 본점과 공통사용 : 지하4층 - 지하2층 및 1층, 2층, 14층. - 본점사용 :지하1층(강당), 3층, 7층 - 13층. 지점소재지에 임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과 거래의 주체는 본점일 경우 지점건물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어느 곳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326, 1997.06.13.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하고 지점의 공장건물 및 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970, 1986.05.2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는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동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