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4
사업자가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국내직업소개업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정보은행의 수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직업안정법 제4조 의 2(지방자치단체의 국내직업소개업무 등) 규정에 의거 취업정보은행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A라 함)임. A는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등 업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상에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으로 되어있는 업체(이하 B라 함)와 위탁 운영을 체결하였음. B업체 직원(직업상담사 4명)이 A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노동부 취업관련 사이트(Worknet)를 이용 A가 위탁한 업무인 구인․구직․알선 등의 상담 업무를 하고 있음(구인 구직 상대자에게는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음) 위와 같이 A가 B업체에게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마목(직업소개소 면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