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31 이전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관리청의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관리청의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관리청이 「항만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비관리청)에게 허가한 항만시설을 2006.12.31. 이전에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관리청의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관리청의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의한 투자비보전 개요
(1) 비관리청 항만공사 개념
○
非
관리청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港灣工事
를 시행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경우
-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함으로써 투자비 보전
* 근거법령 :
항만법 제9조
내지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3
(2) 투자비 보전 방식(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① 비관리청이 귀속된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
②
비관리청이 귀속된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고 사용료 징수
③ 비관리청이 다른 항만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사용료 면제
(3) 총사업비의 범위(
항만법시행령 제18조
)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이윤, 부가가치세
(토지 및 항만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납부하는 세액)
□ 질의내용
(1)
비관리청(민간사업자)이 항만창고를 2007년 이전에 국가에
귀속시켜 당해 창고를 무상사용하던 중
(부가세 미부과)
-
2007.3월부터는 동일 항만내 다른 항만시설(항만부지, 건물 등)을 무상사용하여 총사업비를
보전받는 경우, 부가세 부과여부
-
2007.3월부터 다른 항만내 항만시설(항만부지, 창고 등)을 무상사용
하여 총사업비를
보전받는
경우, 부가세 부과여부
⇒
즉, 2007년 이전에 국가귀속 및 무상사용 중에, 동일 투자비보전건에 대해 추가로
2007년 이후 당해 항만의 다른시설 또는 다른 항만의 시설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 부가세 부과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880, 2007.07.03】
관리청이
「항만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비관리청)에게 허가한 항만
시설
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어 관리청이 2007.01.01 이후 기부채납 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청은 당해 사업자에게 월별로 계산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액을 공급
가액
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