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항만시설 기부채납후 시설 무상사용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4
2006.12.31 이전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관리청의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관리청의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관리청이 「항만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비관리청)에게 허가한 항만시설을 2006.12.31. 이전에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관리청의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관리청의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의한 투자비보전 개요 (1) 비관리청 항만공사 개념 ○ 非 관리청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港灣工事 를 시행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경우 -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함으로써 투자비 보전 * 근거법령 : 항만법 제9조 내지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3 (2) 투자비 보전 방식(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① 비관리청이 귀속된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 ② 비관리청이 귀속된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고 사용료 징수 ③ 비관리청이 다른 항만의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사용료 면제 (3) 총사업비의 범위( 항만법시행령 제18조 ) ○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이윤, 부가가치세 (토지 및 항만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납부하는 세액) □ 질의내용 (1) 비관리청(민간사업자)이 항만창고를 2007년 이전에 국가에 귀속시켜 당해 창고를 무상사용하던 중 (부가세 미부과) - 2007.3월부터는 동일 항만내 다른 항만시설(항만부지, 건물 등)을 무상사용하여 총사업비를 보전받는 경우, 부가세 부과여부 - 2007.3월부터 다른 항만내 항만시설(항만부지, 창고 등)을 무상사용 하여 총사업비를 보전받는 경우, 부가세 부과여부 ⇒ 즉, 2007년 이전에 국가귀속 및 무상사용 중에, 동일 투자비보전건에 대해 추가로 2007년 이후 당해 항만의 다른시설 또는 다른 항만의 시설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 부가세 부과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880, 2007.07.03】 관리청이 「항만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비관리청)에게 허가한 항만 시설 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어 관리청이 2007.01.01 이후 기부채납 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리청은 당해 사업자에게 월별로 계산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면제액을 공급 가액 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