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 이후 재수입한 주류를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시 이미 납부한 주세액에 대하여 공제(환급)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주류 수출 후 클레임 발생 또는 리콜 결정으로 당해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주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 주류에 대하여 「주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동 주류가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는 경우에는「주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된 주세는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일본 수출용 주류제품에 대하여 수출 후, 당해 제품에 이물질이 발생하여 리콜 결정되어 국내로 반송됨.
- 제조장 환입 후 Packing 해체 및 재증류 처리를 통해 주정으로 가공한 후, 재수출 및 국내 출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33조
【미납세출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3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999. 12. 28. 개정)
2.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34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주류제조장에 환입되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거나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당해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3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 당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