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웅구주(雄久酒)”는 알콜분 29도로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주류”에 해당하고, 세부내용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마목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누에가루가 함유된 “웅구주”의 판매가능 주류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류”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999. 12. 28 개정)
1. 주정 (1999. 12. 28. 개정)
2. 발효주류 (1999. 12. 28. 개정)
가. 탁주 (1999. 12. 28. 개정)
나. 약주 (1999. 12. 28. 개정)
다. 청주 (1999. 12. 28. 개정)
라. 맥주 (1999. 12. 28. 개정)
마. 과실주 (1999. 12. 28. 개정)
3. 증류주류 (1999. 12. 28. 개정)
가. 소주 (1999. 12. 28. 개정)
(1) 증류식소주 (1999. 12. 28. 개정)
(2) 희석식소주 (1999. 12. 28. 개정)
나. 위스키 (1999. 12. 28. 개정)
다. 브랜디 (1999. 12. 28. 개정)
라. 일반증류주 (1999. 12. 28. 개정)
마. 리큐르 (1999. 12. 28. 개정)
4. 기타주류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1999. 12. 28. 개정)
○
주세법【별 표】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제4조 제2항 관련)
4. 기타주류
가. 용해하여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
나.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 쌀 및 입국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마.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