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23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는 공장에 대해 건설공사를 2007년 04월 01일 도급인과 다음과 같이 공장신축에 관하여 계약을 하였음. - 착공일은 2007년 04월 16일, 준공일은 2007년 08월 21일, 공사계약금액은 265백만원, 대금지급일은 준공필 후 1주일이내에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단 중도금은 기성에 따라 쌍방 합의하에 지급 할 수 있음. ○ 계약후 공사진행 내용은 공장신축과정에서 공장으로 허가가 나지 않아 우선 창고로 신축후 창고로 준공(2007년 07월 09일)을 하였고 준공된 창고를 공장으로 변경허가 및 공장준공사용 승인을 받기위해 계속해서 공장신축공사를 진행 중임. 대금지불관계는 도급인은 기성에 따른 중도금 결제는 전혀 없었고 2007년 10월 1일 1억원을 결제하고 2007년 10월 15일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임 ○ 창고준공일을 공장건설 용역의 일부 완료로 보아 창고의 준공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수있다면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창고 준공이 되었으나 당초에 공장신축을 목적으로 계약한 것이므로 창고준공시점에는 공장신축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창고준공일을 공장신축의 한 과정으로 보아 창고 준공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공장 준공일에 세금계산서를 공사금액총액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4, 2005.02.14]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유사사례(부가46015-3885, 2000.11.28.)을 참고바람. [부가46015-3885, 2000.11.28]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