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택시 콜서비스 단말기 제공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395, 1998.10.23, ; 부가46015-0073, 1994.01.1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서울브랜드택시 콜서비스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서울브랜드택시 콜서비스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 공고 제2007-569호(2007.03.29)에 의거 가, 1일 운행댓수기준으로 법인택시 4,000대이상, 개인택시 6,000대 이상 모집. 나, GPS를 활용한 지정배차. 다, 신용카드결제. 라, 업무택시. 마, 안심서비스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 단말기 대당 2십만원, 월 운영비 대당 3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함(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함)
○ 당사는 브랜드택시 콜서비스를 개시함에 있어서 각 법인택시에 단말기 등 장비를 장착해 주고(관련매입세액 공제함), 콜회비를 수취하며 콜회비를 과세매출로 신고할 예정임, 단말기의 공급요건은 3년간의 임대요건으로서 3년후에는 임차인의 소유로 하는계약임. 또한 3년내에 해약시에는 임대인(당사)에 단말기를 반환하는 조건임.
3년간의 임대기간동안 당사의 수익은 콜회비가 주수익원으로서 이는 사용료에 해당 할 것임.
- 상기와 같은 거래에서 단말기의 법인택시에의 장착이 재화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간주공급(사업상증여)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과세시점이 임대목적으로 장착하는 현재시점인지 아니면 3년후에 임대기간 종료후 소유권이전 시점인지 여부
- 아니면 반환조건부 판매로 보아 조건이 완성되는 3년후 시점에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395, 1998.10.23]
개인택시운송조합이 무선배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모범택시 사업자들에게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0073, 1994.01.11]
사업자가 렌탈(임대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렌탈물건의 렌탈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부로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