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07, 2006.0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07, 2006.01.17]
2. 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511, 2005.9.12. ; 서면3팀-1403, 2005.8.29.)을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출판한 출판물을 전자문서화(텍스트문서화)해서 전자사전제품을 만드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 당사가 출판한 출판물을 국내법인에게 제공하면 국내법인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모바일북을 기획 및 개발제작하는 것으로 이때 당사가 출판한 출판물을 제공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도서ㆍ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2006. 2. 9. 개정)
⑥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7, 2006.01.17]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전체 면수중 100분의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다만,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511, 2005.9.12. ; 서면3팀-1403, 2005.8.29.)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674, 1998.04.0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간행물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컴퓨터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전자출판물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46015-10220, 2001.03.23]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