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을 수분양자와 체결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 및 선택품목 계약을 수분양자와 체결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축물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아파트를 신축판매(분양)하면서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 등 선택품목계약
(옵션)을 수분양자와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거래를 재화의과세거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합니다.
수분양자 들은 99%가 최종소비자이고 세대수가 많은 관계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발코니확장 등 선택품목계약(옵션)을 수분양와 체결하고 공급하는 경우 당해 수분양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는 없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 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2ㆍ제6호의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60, 2004.09.23 . 】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