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철도요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복권추첨)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철도공사가 철도요금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4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철도청(2005.01.01부터 철도공사로 전환)에서 철도요금을 현금으로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이 복권추첨 대상인지 여부와 당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4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신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필요한 매출전표 등의 거래정보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신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추첨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이를 추첨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해 보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1999. 12. 28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전표 등의 추첨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추첨방법, 보상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2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법 제32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4. 12. 31. 개정) ② 법 제32조의 4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기업 및 단체명의로 발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매출전표 등이라 한다) (1999. 12. 31 신설) 2.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매출전표 등 (1999. 12. 31 신설) 3.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거나 실제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1999. 12. 31 신설) 4.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 등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31 신설) 5.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납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2004. 12. 31. 개정) 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1999. 12. 31 신설) 7.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을 포함한다)가스료텔레비전시청료(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납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2000. 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8. 사용처가 특정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의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2000. 12. 29 신설) 9.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12. 9 호번개정) ③ 법 제32조의 4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매월 집계한 매출전표 등의 거래정보자료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추첨방법, 보상금액, 보상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999.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3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2조 제2항 제9호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이하 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1.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한 매출전표 등 (2000. 3. 31 신설) 2. 취소환급 기타 무효로 확인된 거래에 대한 매출전표 등 (2000. 3. 31 신설) 3. 삭 제 (2001. 4. 3) ○ 2005.02.23. 국세청고시 제2005-10호【생활영수증보상금운영규정】 제6조(추첨에서 제외되는 거래)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 4. 기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과금 납부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금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