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철도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보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25
철도공사가 철도요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복권추첨)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철도공사가 철도요금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4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철도청(2005.01.01부터 철도공사로 전환)에서 철도요금을 현금으로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이 복권추첨 대상인지 여부와 당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4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신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필요한 매출전표 등의 거래정보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신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추첨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이를 추첨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해 보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1999. 12. 28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전표 등의 추첨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추첨방법, 보상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2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법 제32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4. 12. 31. 개정) ② 법 제32조의 4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기업 및 단체명의로 발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매출전표 등󰡓이라 한다) (1999. 12. 31 신설) 2.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매출전표 등 (1999. 12. 31 신설) 3.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거나 실제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1999. 12. 31 신설) 4.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 등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1999. 12. 31 신설) 5.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납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2004. 12. 31. 개정) 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1999. 12. 31 신설) 7.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을 포함한다)가스료텔레비전시청료(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납부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2000. 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8. 사용처가 특정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의하여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 (2000. 12. 29 신설) 9.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12. 9 호번개정) ③ 법 제32조의 4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매월 집계한 매출전표 등의 거래정보자료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추첨방법, 보상금액, 보상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999.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3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2조 제2항 제9호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이하 󰡒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1. 도난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한 매출전표 등 (2000. 3. 31 신설) 2. 취소환급 기타 무효로 확인된 거래에 대한 매출전표 등 (2000. 3. 31 신설) 3. 삭 제 (2001. 4. 3) ○ 2005.02.23. 국세청고시 제2005-10호【생활영수증보상금운영규정】 제6조(추첨에서 제외되는 거래)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 4. 기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과금 납부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금납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