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해지납부금”등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협정해지납부금”등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당사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타사(P사)가 보유한 전송망설비를 이용하여 초고속인터넷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송망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설비이용요금을 월단위로 정산하고 있으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정기간중에 본 협정을 해지 또는 중단 및 축소시 협정기간 위반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토록 체결되어 있음.
이후 당사는 동종업을 영위하는 T사를 인수하였고 T사 역시 P사와 “전송망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상기 협정에 의해 P사에 납부하여야 할 “협정해지납부금”과 인수전 T사가 P사가 지급해야할 “할인/면제반환금”을 당사가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458, 2004.12.06
1. 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 지상을 송전선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선하부지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성격이 아닌 경우로서 토지(선하부지)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매월 등 일정 기간별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970, 2002.06.1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예비적 정산금’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