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군관사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설단계에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군관사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비용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군관사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인 주택법에 의하는 것임..
3.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소비-550, 2004.05.19)외 3건】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군관사 BTL사업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할 법인이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에 의한 방식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국가(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을 무상으로 면세사
업
(주택임대업)에 사용할 것이라면 기부채납 당시 면세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국방부는 BTL의 방법으로 군관사를 SPC(건설회사, 운영회사,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분을
투입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부터 기부채납 받고 반대급부로 2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줌. 군관사를 건설하는데 들어간 모든 준공시점까지의 모든 비용은 총민간투자비로 칭하며, 그 비용은 20년동안의 임대료로 균등분할 상환함.
질의2. 군관사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료 외 운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운영비의 지급은 [부가22601-1094,1985.06.14]를 준용하여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당해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 등에 대해서 면세 규정이
있는 바, 주택 임대법인이 임대료 외에 운영비(일반 관리비, 보수비, 각종 검사비, 운영보험료 등)를 별도로 징수할 경우 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항목별로 과/면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
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550, 2004.05.19】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법 제2조 제1호 다
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동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동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
이며, 당해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5-118, 2002.05.0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물 신축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015, 2006.06.01】
1.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가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
행령 별표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의 경우 현행 법령상 2008.12.31.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9.1.1. 이후 공급분 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제1항 제4호의 3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면세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12, 2005.9.12. ; 제도46015-12583, 2001.8.6. ; 서삼46015-10333, 2001.9.26.)를 참고하기 바람.
* 참고
(제도46015-12583, 2001.08.06)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 관
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127, 2001.01.16】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
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
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