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예술창작품인 그림을 소장가들에게 판매하는 법인으로, 최근 명성이 높은 화가 K씨를 직원(임원)으로 채용하여 그림을 창작하고 있으나 화가 K씨의 법적 신분은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창작된 그림은 법인 명의로 판매되고 있음.
위와 같이 법인이 화가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창작한 그림을 법인 명의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해 면세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502, 2004.12.09】
1.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이라 함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하는 것이며,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의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조형물이 창작
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