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 판매업자 렌트비용 매입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19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한 후 당해 자동차에 대해 유・무상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고객이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지불한 대가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한 후 당해 자동차에 대해 유·무상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고객이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지불한 대가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당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유․무상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정비 Dealer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고객이 수리목적으로 고객의 자동차를 정비 Dealer에게 맡기는 경우 정비 Dealer는 수리기간동안 고객이 수리 입고된 자동차를 대신하여 사용할 대체 자동차를 렌터카업체로부터 임차하여 고객에게 제공함. 이때 임차한 소형승용자동차와 관련된 내역인 사용할 고객명, 요청딜러, 고객의 사용예상기간, 고객의 실제사용일수, 실제 임차한일수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함. 위와 같이 고객의 자동차 수리기간동안 고객이 사용할 목적으로 렌터카를 임차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임차비용)가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13, 2007.02.05】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의 시승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지불한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